[기고문]담양소방서 이정호 예방안전과장“무엇보다 사전예방,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뉴퍼블릭 승인 2024.11.12 09:40 의견 0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화기 및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성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 시기이다.

특히 우리 전남지역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쌀쌀한 늦가을과 추운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화목보일러는 땔감을 사용하거나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되어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있는 반면에 사용자의 안전 의식 미흡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다.

또한, 해마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화재 사전예방 조치와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연통 과열 또는 불티 날림 등 관리상의 부주의가 화재의 큰 원인임을 먼저 인식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되기 쉽다.


둘째,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고,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 되기 쉽다.


셋째, 연소 중에 생성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 내부에 증식하여 생성된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연통의 온도를 300℃이상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위험성이 있다.


넷째, 보일러의 각종 장치 전기배선 합선 또는 기계적 고장 등에 의한 요인으로 화재에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목보일러는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안전하며, 특히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아야 하며 젖은 나무 사용 시에는 투입구 안을 3~4일에 1번 정도는 청소하고,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번씩 해주어야 한다.

또한, 화목보일러 설치 세대에서는 최초로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반드시 보일러 제작업체 등 전문가를 통한 사전점검을 받는 것도 화재예방에 중요하다.

이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화목보일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비 부담도 줄이면서 도민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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