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준공승인 났지만 여전한… 입주민 불편호소

정다운 기자 승인 2024.11.14 13:47 의견 0


힐스테이트 아파트입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최종 전체사용 준공승인이 난 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난 2021년 2월 25일 영광군 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에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아파트 부출입구 확보 ▲세대당 주차 1.5대 확보 등 3건에 대해 조건부 수용한 바 있다.

그 중 해결된 사안은 세대당 주차면적이다. 기존 1.3대에 맞춰 설계했지만 493세대가 입주하게 될 경우 혼잡을 우려해 1.5대를 확보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소형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적을 확보했다.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는 101동부터 105동까지의 부분 중 104동과 105동을 제외한 다른 곳은 방음벽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시공을 했다. 이를 두고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해당 동에 입주를 마친 입주민들은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영광군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조건부인 부출입구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힐스테이트의 경우 총 493세대의 규모이지만 설계 당시 아파트를 통하는 출입구의 주 출입구는 한 곳이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의 주 출입구는 안 그래도 좁은데 다른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되어 더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근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부출입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주 출입구 반대편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부출입구를 확보했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 ‘부출입구를 평소 개방하지 않고, 비상시나 유고시에만 개방하여 부출입구 진출입 차량과 도시계획도로 이용 차량간의 상층 기회를 최소화하는 운영 형태로 권장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에 주민들은 차량통행을 위한 상시 사용 목적이 아닌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출입구가 돼버렸다는 의견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사고위험이 있는 출입구를 왜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 옆에 가변차로만 있어도 차량통행이 안전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3건의 조건 중 주차 부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2건의 조건이 시행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지난 10월 18일 최종 준공승인을 완료하면서 힐스테이트 입주자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민원 해결 및 대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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