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제31회 영광군의회 간담회에서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오늘 12월 군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군 집행부가 〈2035년 영광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 의회 보고 과정에서 임영민의원은 보존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안에 대해 “의원들이 볼때도 특혜 아니냐. 공정성,필요성, 공감대를 이룰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집행부 담당 과장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포함된 소유주에게는 특혜 일 수 있다.다만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재정비안은 영광군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38곳(도시지역2,비도시지역36), 용도지구66곳(최고고도지역1, 취락지구65) 지구단위계획7곳, 군계획시설121곳등 232곳의 변경계획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안의 영광읍 교촌리 136번지 일원은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 예정으로 대상지 현황 및 물무산 등산객 이용객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명분의 용도지역 변경지는 현 영광군수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 있어 특혜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수도 있다.
또한 의원들이 주목하는 영광읍 녹사리 3번지 일원 역시 장애인 복지타운이 들어선 경우로 개발이 완료된 용도지역 현실화를 명목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이해하나 장애인 복지타운 면적의4~5배에 달하는 주변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성 시비가 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영민의원의 발언 전 김한균 영광군의원은“해당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영광군 집행부가 제출한 재정비안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는 뜻의 발언을 하였으며 장기소의원은 최종보고회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1.2차 용역 중간 보고회 때와의 변경 건수는 어떠 한지를 물었다.
해당 담당 과장은 정부의 성장관리계획 지정고시가 뒤늦게 이뤄져 공공시설계획 등을 반영 하다보니 의회 보고가 늦었다고 답했다.
장기소의원의 1.2차 용역 중간보고회 자료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1.2차 용역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소의원은 해당부서 과장이“주민 열람 이전까지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폐기가 당연하다”고 하였지만 해당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없다고 하였다.
5년 단위의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지난 2021년 12월에 2035년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22년 1월에 영광군 재정비 계획(안)작성을 시작으로 각 실과 별 기초자료 수급과 설문조사, 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 등 여러 조정과 검증을 통한 1차 중간보고(22년12월)를, 각 실과별 추진예정 사업 및 민원 자료검토,성장관리계획 기초자료 수급을 통한 2차 중간보고(24년 5월)를 하였다.
영광군은 2024년 7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고시를 하였고 24년 10월 주민 설명회를 하였으나 영광군 의회에 따르면 의회 승인도 없이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24년 12월 최종보고,25년 6월 공청회, 주민공람 공고등을 통해 올 12월 영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예정이며 향후 26년 1월 전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관리계획(재정비)은 토지의 용도(생활형 주거, 상업, 산업등)를 우리지역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용도를 변경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 하지만 투명하게 계획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용도변경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춰질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