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먼저?

뉴퍼블릭 승인 2024.11.21 13:02 의견 0
담양소방서 소방장 윤희성(사진=담양소방서제공)


대한민국 총 가구 수는 2023년 11월 기준 22,728천 가구이며, 이 중 12,632천호(64.6%)가 공동주택이다. 작년 주택화재 건수는 4,868건 아파트는 거주 비율에서 직감할 수 있듯 2,993건(61.5%)이다. 이는 하루에 8건, 3시간에 한번꼴로 발생하는 수치이며 우리집은 안전하겠지라는 불감증을 불식시키는 통계이며, 아파트 화재는 다세대가 거주하는 특성상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만큼 올바른 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은 화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5년간(19~21년) 아파트 화재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수층이 연소된 경우는 1.4%에 불과하며 연소범위가 화재발생 세대에 국한됨을 알수 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 1명은 10층, 중상자 2명은 10층 이상 입주민으로 대피 중 피해를 당했다. 대피한 입주민 100여 명 중 79명은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 당시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며 구조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에 우리소방은 역대 아파트 화재사고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화재 피난행동요령인 ‘화재 상황 살펴서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발화 위치와 화염ㆍ연기 유입에 따른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상황에 맞는 대피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 피난행동요령’에서 안내하는 4가지 화재 상황별 대피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자기집에서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경우

우선 동거인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모든상황에 적용)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젖은 수건, 마스크, 옷소매등으로 가리고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둘째, 자기집 화재 시 현관 입구쪽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각 세대별 대피시설인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완강기 등을 활용해 대피한다.

대피시설이 없다면 화염으로부터 멀리 위치한 방 또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는다.

셋째, 다른 곳(타세대, 지하주차장 등)화재 시 자택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자택에서 대기하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또 119에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마지막 넷째, 다른 세대 화재 시 자택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유입되는 경우다.

이때는 복도나 계단에 화염과 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피가 가능하다면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대피가 어렵다면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방으로 대피하여 실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금속테이프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요청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강조드리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곳인 만큼 입주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관심을 자져야 한다. 내가족의 안전을 위해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평소에 가족회의를 통해 대피계획을 세워보는게 필요하고, 만약 화재로 대피해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대피’가 아닌 상황별 ‘살펴서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담양소방서 소방장 윤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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