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난로 사용 금지 안내

뉴퍼블릭 승인 2025.01.02 14:50 의견 0


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월까지사우나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및 비상구 확보 안내를 적극 홍보 중에 있다.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동식 난로는 간편하여 사용은 증가하나, 넘어짐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동식 난로 안전수칙은 ▲ 난로가 넘어질 경우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 난로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 금지 ▲ 난로와 열풍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 배치 금지 ▲ 장시간 사용 자제 등이다.

김준호 예방안전과장은“다중이용업소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소 관계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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