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새마을금고 전경
영광새마을금고 전임자 3명 (前이사장, 前전무, 취급자)의 부실채권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다.
영광새마을금고는 중앙회 검사에서 불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어 관련자 3명 (前이사장, 前전무, 취급자)의 금융계좌 압류, 부동산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발을 조치하여 민사소송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광새마을금고는 전임자들 관련 부실채권은 결손처리 했거나 할 예정인 것을 합하여 4건, 금액은 약 35억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前전무 A씨가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천안 공동담보 대출건이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금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현황 4건 중 前전무 A씨의 대출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반대가 심했으나 억압과 강압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져 금고에 약 15억 원의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하면서 “이에 2024년 4월 중앙회 검사에서 불법 대출로 지적(당시 경매 진행중)하여 손실 발생 시 업무관련자 연대하여 전액 변상할 것과 변상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고의에 의한 패소나 소극적 대응을 할 경우 업무 관련자에 책임을 묻겠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영광새마을금고는 1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긴급안건으로 A씨를 제명하고 형사고발 조치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前전무 A씨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대출은 영광금고 단독이 아닌 6개 금고 총 57억원을 대출하였고 퇴직 시점인 2020년 10월 말 기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프로그램에 의해 매월 연체이자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대출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해당 대출건의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결과 57억원의 대출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득한 후 대출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3년 11월 경 캠코에서 해당 물건을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냈고 매각을 했다면 영광금고의 손실액 2억 7천여만원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광새마을금고 측은 자산관리에서 채권을 매각했으면 손실이 적었음에도 매각하지 않음으로서 피해를 키웠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다른사람 소유의 땅이 건물 가운데에 있어 매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이 되더라도 사후정산 건이기 다시 반송 올 것이 뻔한 상황으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송될 경우 “오히려 경매비용, 수수료와 기간이자 등 총 1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매각을 했더라도 매각 조건이 선지급 사후 정산조건이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부동산을 공매처분 한 뒤에 손실이 발생하면 금고가 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금고 임직원이라면 자신의 금고에 손실을 고의로 키우는 선택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에 대해 중앙회 감사청구 또는 소송 중인 건으로 법정에서 얼마든지 입장을 내비칠 수 있는데 굳이 기자 간담회나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어 금고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영광새마을금고는 “우리 집행부는 자산 2,270억원으로 670억원 성장하여 작년에도 약 15억원을 결손처리 했으나 여유자금투자 성공으로 약 11억원의 수익을 내는 대박을 터뜨려 작년 2월 7일 총회에서 45%의 출자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채권 약 15억원은 작년 4월 16~20일까지 실시한 중앙회 검사에서 불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어 관련자들에게 전액 연대 변상하라는 중앙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응하지 않을 시는 법적조치하도록 했으며 결과에 따라 전액 회수하여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광새마을금고 전임자들 관련 부실채권 책임 공방관련 모 조합원은 "요즘 같은 세상에 금융기관에서 그냥 대출을 해줬을리가 있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이제까지 발생한 부실채권 문제는 금년 경매 진행 중인 한 건만 해결하면 재무구조가 정상화 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전임자들 부실채권 문제는 서로 네탓 공방을 할 것이 아닌, 사전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집행이 특정인의 판단 또는 힘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객관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