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마산단 연결도로 사업 구간인 묘량면 운당리와 삼효리 일대의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영민 의원은 먼저 “인구 절반 이상이 고령인 해당구간 마을 주민들은 차량과 뒤섞여 좁은 길을 지나는 위험천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250억 원 규모의 대마산단 연결도로가 완공되어 물류 이동과 차량 통행량이 대폭 증가하면 주민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구간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은 이미 2년 전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사안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영민 의원은 이미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도로교통법」과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군수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해 행정, 의회, 경찰, 주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협의 구조도 갖추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민 의원은 “대마산단 연결도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개발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개발과 안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약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우리 군의 실정을 고려할 때,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군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영민 의원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삼효리 2구 교통안전 대책과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
※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 10.)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9월에 이렇게 군민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무더운 여름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은 관계기관에서 하루빨리 조치하여 군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묘량면 운당리, 삼효리 일원의 교통안전 문제와 현재 추진 중인 대마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마 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로 선형개량사업 구간 사진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죠.
현장을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은 사진으로 빨갛게 보이는 구간이 삼효리 2구 그리고 운당리 2구 쪽 그쪽 도로입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대표적인 고령 마을이죠. 특히 운당리 2구 매선박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가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거죠. 또한, 흑석, 삼효리 흑석마을과 보건소 구간도 마을과 도로가 맞닿아 있어 보행자들이 좁은 길을 따라 차량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문제는 앞으로 이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에서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도 22호선은 잇는 대마산단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산업단지 물류 이동과 차량 통행량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도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중대형 화물차까지 오가게 된다면 운당리와 삼효리 일대 주민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군수가 필요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시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표지판을 세운 차원이 아닌 횡단보도 정비, 인도 확보 등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어 행정·의회·경찰·주민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 구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2년 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시행되지 않고 너무 위험합니다. 이 구간 문제 역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마산단 연결도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개발과 안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영광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약자의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군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