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선거 비용 15억원 혈세 낭비

영광군민, 선거법위반 당선 무효,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 부담해야되는 것 아니냐 ‘분통’

김나형 기자 승인 2024.08.13 16:52 의견 0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영광군에 2024년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 비용으로 14억 6,688만 원 납부를 요구했다.

앞서 전 강종만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전 강종만 영광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 비용은 해당 지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어 영광군은 영광군수 재선거 경비를 선거 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공통 경비와 고유 경비인 11억 8,000만 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재선거 비용으로 15억 원가량의 혈세를 쓰게 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군민 A씨는 “재선거 비용을 두고 군민들의 혈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과 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영광군이 지방 교부세가 478억 원 감소했고 내년에도 500억 가량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도 동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8월 4일부터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했으며, 후보자 등록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로 사전투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 본 투표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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