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 영광군수재선거에 따른「공직선거법」 이장단 교육 실시

- 공정선거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뉴퍼블릭 승인 2024.10.04 11:22 의견 0


법성면(면장 박삼성)은 지난 30일 법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영광군수재선거를 대비해 이장회의 중 29개리 이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이장의 법적 역할 및 의무, 기부행위 제한·금지행위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이장이 유념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거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삼성 법성면장은 “지역 주민과 가까운 위치에서 일하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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