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이장 선거, 해마다 선거철만 되면 잡음
해마다 민원, 고발 잇따라 영광군 이장 선출 규정 있으나 “예규”에 그쳐
편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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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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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이장 선거철만되면 민원과 고발이 잇따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목적, 임명자격, 임명절차, 해임, 임기 등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단한 형식에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의 이장 정원은 292명에 현인원은 288명으로 확인됐다.
이장의 임명과 해임은 해당 읍면장의 권한이다.
임명자격은 이장은 해당 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이장 임명규칙 제2조 1항에서 5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자격이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문제는 제3조의2 해임에 관한 요건이다.
주민 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와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개입 하였을 경우 등이 발생 하였을시 읍,면장은 이장에 대해 해임을 할수 있도록 했다.
임명과 해임의 모호한 기준은 불법 행위나 그에 준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도 이장 후보로는 출마 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염산면 A이장은 불법으로 한 가구에 두세대 분리를 하여 농민수당과 어민 수당을 지급 받아 영광군에서 청문회 까지 열어 환수조치를 당한바 있는 인물이지만 이장선거 출마는 할수 있다는 풀이가 된다.
다만 선출이 되었을시 바로 불법 행위로 인한 해임 사유가 될수도 있어 주민들은 사전에 임명과 해임의 규칙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관에서 개입 할수 없기 때문에 각 마을규약을 만들어 규약에 의한 선거를 해야 하지만 영광군은 292개 마을에 규약을 가진 마을은 10여 곳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은 영광군 이장 선출 규정(절차)을 만들어 각 마을에 배포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다.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24. 7. 10)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장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고 단, 읍·면장은 해당 마을에 이장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2회를 초과 하여 연임하게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사실상 무한 연임도 할수 있는 것이다.
염산면 주민A씨는 “이장에 출마 하려는 사람은 불법 행위나 이권 등에 개입 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 보다도 도덕성과 인성이 우선시 되야 하며 마을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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