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정선우의원


영광군의회 군의원이 4월 초 영광군 소재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공적 직위를 가진 인사가 특정 사건에 개입하여 월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영광군 소재의 학교에서 동급생 간 발생한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정식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이 군의원이라는 공직을 가진 상태에서 언론사와 동행하여 학교를 방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의 경우 1차로 학교 측에서 자체조사가 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후 교육청 접수가 이루어진 후 원만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하는게 원칙적이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정식절차를 밟기도 전에 정선우 의원이 언론사의 요청하에 학교에 함께 방문했고 교장과 해당 사건에 대해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지난 15일 영광군의회를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자 한다”면서 “아직 정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인 시점에, 군의원이라는 공직 직위를 가진 인사가 특정 사건에 개입하고,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을 압박하며, 외부 언론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자율성과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개입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닌, 공직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영향력을 이용해 학교와 교육청에 심리적·행정적 압력을 행사한 행위로 사실상 공권력의 사적 이용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교는 물론, 교육청 관계자들이 군의원님의 입장을 인식해 사안에 대해 위축된 자세를 보이거나 행정적 판단에 혼선을 겪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면서 “사건의 성격을 왜곡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개입은 교육적 해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개입으로 발생한 2차 피해는 단순한 심리적 충격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아동 인권침해이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위협”이라며 “군의원님의 무리한 개입이 계속된다면 공식 민원제기 및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선우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 지역 언론사를 통해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이니 방문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동행 한 것”이라며 “나는 (사건 관련자들)누군지 모른다. 오늘(17일) 이걸(입장문) 보고 누군지 알았다. 법률 같은 것도 알고 그랬으면 안 갔어야 했고, 그게 옳은데 내가 무슨 주제에 내 주제에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키고 그럴 수 있겠나, 그정도의 내가 영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깊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몰랐다. 자질이 없으면 그만 두겠다. 이걸로 인한 징계를 하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선우 의원은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냐”며 “난 잘못 없다. 나쁜 뜻 가져보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른다.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거기를 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르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8조(징계)에 따르면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중 1호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광군민 C씨는 “정선우 의원은 명품백 사건으로 시끄럽더니 애들 문제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가 개입하여 화를 키우는 것은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직자라면 내 자녀가 그런 일에 휘말려도 그런식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민의 대변인 신분인 군의원이 개개인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직접 중앙당에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정선우 의원의 위반행위가 신고 접수 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위반 여부와 처리 방향을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선우 의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