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4월 영광군 의회상반기 의정연수에서 '청렴의식 강화'를 다짐하던 당시모슾
전남 영광군의회가 최근 내부 비위와 부당 수당 수령 의혹으로 지역사회의 큰 충격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군의원들이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및 재배정사업에서 특정 시공업체를 직접 지정하고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의회사무과 직원들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에 직면했다.
복수의 제보와 내부 문서 분석 결과, 의회사무과 소속 일부 직원들은 실제 업무는 하지 않았음에도 오전 8시 이전에 출근 등록만 해두고,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 시작을 시스템상 8시 이전(오전6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녁 초과근무 시작 시점이 오후 6시로 인정되는 구조를 악용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저녁 식사 후인 오후 7시 30분쯤 사무실에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상 오전 8시 이전 등록(2시간) + 저녁 6시~7시30분(1시간30분)이 합산돼 총 3시간 30분(210분)의 초과근무 수당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수당 수령은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인 240분(4시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초과근무 없이 수당을 챙길 수 있는 제도 악용 사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직원은 최근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초과근무 등록은 과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결재권자의 묵인이나 방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에 따르면, 과장이 직원들 전부가 있는 자리에서 “평일도 일이 없는데 왜 주말에 나와서 초과를 찍느냐”며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성을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초과근무 등록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일부 직원이 각 자리 책상을 돌아다니며 대신 등록해줬다는 말도 돌고 있어 조직 내 관행과 부정의 규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직원의 근무 내역에는 ‘의회 환경정비 및 업무보조’라는 사유가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해당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단순히 수당 수령을 위한 형식적 명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문구를 근무 내역에 기재하라고 과장이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로부터 큰 언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주말 출근일에 일부 전문위원들이 출근 등록만 한 뒤 사우나에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군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주민 김모(61)씨는 “의원은 업체 몰아주고, 직원은 수당 챙기고, 과장은 방조하고… 이게 과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맞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박모(57)씨는 “이런 상황에서 청렴도 꼴찌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적 시도는 있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청 감사팀은 현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감사를 통한 부당 수당 회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