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일대에 새로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이 착공 시작부터 가림판 설치를 이유로 인도와 가로수를 훼손해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공사는 인도 끝까지 철재 기둥을 세워 가림판을 설치하며 정상적인 보도 블럭을 무단 파손했고 인도 위에 철근 파이프 등 위험한 공사 자재를 그대로 적치 했다.
가림막 설치 과정에서는 여러 그루의 가로수 가지가 꺽이고 훼손되는 등 환경 피해도 발생했다.
군민 김모씨는 “조금만 뒤로 물러나 설치 하면 될 일을 왜 멀쩡한 보도와 가로수까지 망가 뜨리냐”며 “행정이 불법을 방치 한다면 직무 유기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는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라 공사 현장 구조물 설치,철거, 도로점용허가, 불법주차 단속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영광군청 실.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결국 피해는 군민 몫이라는 여론이 높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본지의 보도를 보았다며 “초과 수당 챙길 시간에 불법 현장부터 점검하며 군민 편의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며, 지금 부터라도 철저히 감독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 공사장 길은 노약자와 학생 등 보행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로 주민들은 하루빨리 원상복구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