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매립현장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일원 송전선로 시공시 태양광업체의 불법 송전선로 매립 관련하여 염산면 두우리 주민 A씨가 영광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영광군은 불법 송전선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태양광 업체가 제출한 허위로 만든 위조 사진에 속아 원상회복 완료 처리하고 다시 취소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염산면 두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A씨는 염산면 두우리 염전 일대 태양광 업체가 지하에 송전선로를 매립 하면서 송전선로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알고 영광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영광군은 업체측에 행정 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업체측으로부터 허위로 만든 위조사진에 속아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A씨는 업체가 원상회복을 완료 하였다는 시점은 염산면 두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을 할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원상회복 공사를 한 흔적도 없었다면서 영광군이 업체로부터 감쪽 같이 속았으니 다시 한번 재조사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영광군에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가 원상회복을 이행 하지않고 허위로 만든 위조 사진을 영광군에 제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A씨는 해당 업체가 영광군을 기만하고자 허위로 만든 회사 문서를 통해 영광군에 원상회복을 완료 한 것처럼 제출한 것은 사기에 가깝고 또한 영광군의 원상회복 완료 행정처리를 하여 업무 방해에 해당 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주민 A씨는 지난 6월 영광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 계회법 제143조 양벌 규정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표 하였는데 현재까지 양벌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불법 개발행위를 야기 시킬수 있다고 우려 하였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태양광 업체의 불법 송전선로 매립에 관련하어 주민 A씨 제보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염산면 두우리 일대에 불법 송전선로 매립지 두 군데를 밝혀내 국토 계획법 위반 혐의로 영광 경찰서에 고발 하였다.

󰋾염산면 두우리 일대 및 영광군 전체 태양광 발전소 불법 송전선로 전수 조사 필요!

민원을 제기한 주민A씨는 염산면 두우리 일대 해당 업체의 태양광 전력은 불법 송전선로를 통해 영광 발전소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전력 영광지사는 해당 업체와의 불법 전력 거래를 중단 할 것을 수차례 건의 하였다.

불법 송전선로를 통해 나온 해당 업체의 태양광 전력은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 점 사용 허가를 내준 부지의 송전선로를 지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역시 점사용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기관 모두 불법 송전선로에 모르쇠로 일관 하고있다며 염산면 두우리 일대 및 영광군 전체 더 나아가 전국 태양광 송전 선로에 대해 중앙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태양광 업체의 불법 송전선로 매립 완료허위 서류 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에 해당 될것이며, 국토계획법상 양벌규정 미적용, 행정대집행 게획 없는 영광군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제보와 불법 전력 거래(한전), 점사용허가(농어촌공사)한 두 기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통해 영광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주민A씨는 또다른 태양광 업체가 염산면 두우리 태양광 부지에 불법 폐기물 수 백톤을 매립한 정황이 있다고 곧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영광군이 역점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현안사업 계회이 반영되는 시점에서 영광군이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메카 도약에 지역의 태양광 업체의 불법 개발행위가 군 성장동력 사업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