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하사리 일대 갯벌


모아 1차 태양광발전소(주) 외 58인이 2024년 8월 28일 신청한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788번지 및 하사리 2441-1 지선 일대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기한이 도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기간 30년) 신재생 에너지라는 명목으로 업체의 이익을 위해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영광군은 법률자문, 환경부질의, 사전 컨설팅 신청 등으로 총 7회 90일간의 기간을 연장하였고 2025년 01월 21일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권리자 동의서 등 업체 측에 보완 요구와 함께 보안 기한을 2025년 2월 13일로 정하면서 보완 완료 후 관련 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산면 주민들에 의하면 창우마을 앞바다와 백수읍 하사리 분등 일대에 164MW (약 50만 평) 태양광 발전 사업은 S업체가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59개 업체로 면적 쪼개기로 점 사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편법을 이용하여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려워진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 환경인 갯벌로 관심을 두면서 법적인 헛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이라며 “발전사업자들은 값비싼 부지 매입도 필요치 않고 개발행위 허가나 환경영향 평가마저 받지 않아도 되는 갯벌의 공유 수면 점·사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점을 이용, 편법으로 면적을 쪼개기하여 갯벌을 30년 동안이나 점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남의 갯벌은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수많은 어패류와 미생물로 자연 생태계 순환의 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영광의 갯벌은 살아있는 갯벌로 냄새가 없으며 조수 간만의 차가 커 계절에 따라 순환되는 청정 갯벌로 소중한 보물이며 자산이다. 이러한 영광의 갯벌을 30년 동안 태양광시설이 설치된다면 갯벌의 생명은 죽음과 같다.

지난해 전남 환경 운동본부 강홍순 사무처장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절대적으로 반대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갯벌 같은 자연환경 개발에는 반드시 환경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영광군은 갯벌에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하여 갯벌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행정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며 “영광군이 갯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번 허가 하면 영광 갯벌은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으로 우후죽순 줄을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영광군은 갯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환경부에 질의 했지만 환경부는 발전사업 허가는 전남도에 있으며 공유수면은 지방 자치 단체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자 측에서 행정적 법적 대응을 한다면 지자체가 공익 우선에 부합한 행정권한의 불허 처분은 사업자 보다는 지자체가 우선 일수도 있다는 행정 판결도 있다.

2024년 2월 4일 영광군 의회 간담회에서 장영진 의원은 “우리는 지금 수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 이렇게 보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밑에다 태양광을 만들면 이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남 해안가 무안, 진도, 순천, 신안, 보성, 고흥, 여수 빠진 곳은 강진, 함평, 목포, 영암, 그 다음이 영광”이라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갯벌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빨리 우리 영광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갯벌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두고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가 뻔한 태양광 발전 사업 업체의 행정 법적 대응을 우려할 것인지 천혜의 자연 환경인 우리군의 광활한 갯벌을 지킬 것인지 영광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