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로부터 받은 실제 가방 사진 /출처 정선우 의원 제공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작년 여름 K씨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소문이 영광군 내에 공공연하게 돌면서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선우 의원이 명품백을 받았다고 거론되는 시기는 당시 영광군수 재선거로 인해 잠잠해졌지만 최근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법성주민 A씨는 식당에서 K씨가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정선우 의원에게 작년 여름 700만 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선물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본인은 K씨의 지인이라 밝히며 “나도 들은 적이 있다. K씨가 친구들에게 정선우 의원에게 명품가방을 사줬다고 직접 말하고 다니더라”고 말했다.

이에 K씨에게 정선우 의원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작년 여름 가족여행에서 쇼핑몰을 방문해 가족들에게 선물하던 중 정선우 의원에게도 가방을 사준 것은 맞지만 소문이 도는 것처럼 명품은 아니다”라며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가방을 하나 사줬다는 말이 700만원이 넘는 명품을 사줬다고 와전됐을 뿐 실제 가방의 가격은 700만 원이 아닌 6만 9천 원”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은 이에대해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명품은 아니다. 지역 쇼핑몰에서 6만 9천 원 상당의 가방을 하나 선물 받았다”고 말하면서 “K씨와는 현재 한 건물에서 살고 있으며 10년 이상 알고 지낸 시동생 같은 사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존재한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해당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해보면 정선우 의원이 K씨에게 명품이 아닌 6만 9천 원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가 일반선물(가방)의 기준 금액인 5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1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지만 5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제공자와의 관계를 봤을 때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감사실 청탁 방지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어 1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익위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광군민 C씨는 “의원직을 맡고있는 사람이 명품백이든 6만 9천 원짜리 가방이든 1원도 받아서는 안됐다”며 “청렴한 영광군을 만들겠다는 군수와 다른 길을 가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남겼다.

민주당원인 D씨는 “이런 사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2024년도 12월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82개 지역 중 73위)을, 항목별로 청렴체감도 5등급(82개 지역 중 81위), 청렴노력도 3등급(82개 지역 중 47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