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본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광군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비사용 내역에 관한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결과 대마면사무소에서 제출한 증빙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일을 할 때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편성된 비용이지만 대부분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둔갑되고 있어 사실상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섞여지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군 예산을 사용할 경우 지출결의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영수증 등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다.
본지는 1월 업무추진비의 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대마면에서 제출한 견적서 5건이 같은 글씨체로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대마면은 업체로부터 빈 견적서를 받아 수기로 금액과 품목, 날짜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대마면 부면장에게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받은 것인지 묻자 “모든 견적서는 업체에서 직접 받아 제출한다”라고 답했지만 관련 서류들을 내밀자 부면장은 “빈 견적서를 받은 것 맞다. 잘못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대마면 담당자는 “(빈견적서)받으면 편의상 막 쓰기도 하고 그런다.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대마면 부면장에 따르면 “1월에 명절이 있어 당시 회계담당자가 모든 품목을 확인하고 계산해 예산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모든 읍면사무소도 이런식으로… ”라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본지 취재결과 모든 읍면사무소가 견적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낸 경우는 없었다. 서류가 미비한 실과는 보완하거나 부존재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마면 부면장은 “우리가 너무 순수했다. 우리도 안 냈어야 하는데 너무 솔직해서 이렇게 했다”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미숙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영광군청 감사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팀에 따르면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 해봐야 처벌대상인지 확인이 가능 할 것 같다. 현재로써는 공대필로 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글을 쓰기 힘들어 공무원에게 부탁해 대신 작성하는 대필과 같이 업체에서 견적서를 쓰기 힘들어 공무원에게 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견적서 작성도 힘들어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또 빈 견적서를 받아 작성한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인지 묻자 감사팀장은 “모든 절차와 법에 따르면 모든 게 불법이고 죄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라남도 감사실에 업체로부터 빈 견적서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군에 제출한 경우 감사대상인지 문의해본 결과 “민원접수가 되면 처벌 대상인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군민들은 “이런식으로 회계 처리를 조작하니 서류를 봐도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믿을 수도 없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우리 군 뿐만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집행내역을 허위정보로 게시하거나 서류 등을 조작하고 개인용도의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내몰리는 시점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예산사용에 눈길이 주목받고 있어 세밀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