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교텅관리계장 류용하 경감(사진 영광경찰서 제공)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이 되면서 22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2) 교차로 전방 신호등 적색 등화 상태에서 우회전할 때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개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됨을 각별히 유념하여 우리 모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