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 농지와 공익사업 수용 농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천구역 농지 직불금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된 농지가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했다. 4월 21일 현재까지 19만 8천 건의 공익직불금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년(21만 9천 건)의 9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