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염산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해당 피해에 대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전사업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용하던 마을이 지옥으로…”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염산면 두 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조정 신청을 한 데서 시작됐다.

이들 마을은 대부분 30~40년 이상 거주한 지역으로, 풍력발전기 가동 이전까지는 비교적 조용한 주거지였다. 하지만 2019년 풍력발전기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밤낮없이 들리는 저주파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조정위는 소음 전문가의 현장 실측 조사를 통해 소음 수준이 일반인이 참을 수 있는 기준인 45dB(Z)을 크게 넘는 최고 85dB(Z)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상적인 수면, 집중,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기준도 무시, 거리도 무시"

더 큰 문제는 풍력 발전기 설치 거리다. 환경부는 “주거지로부터 최소 1.5km 이상 떨어뜨릴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발전사는 이를 무시하고 일부 발전기를 마을에서 불과 300~500m 거리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주민들을 피해의 사각지대에 몰아넣은 셈이다.

조정위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들며 발전사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은 풍력 발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신적 피해’로 인정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영광군의 책임은 없나

영광군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와 주민 피해 최소화 사이의 균형이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풍력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와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광군의 행정은 피해 예방보다 사업 유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광군은 이제라도 교훈을 삼아야 한다. 에너지는 미래지만, 주민은 현재다. 주민의 삶을 담보로 한 에너지 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