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7시30분경 염산면에 거주하는 김순례(85세)씨는 염산면 주민 복지회관 선거 투표소 주차장에서 선거를 마치고 나오는 중에 무면허 운전자 A씨의 차량에 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심각한 다리 골절과 뇌진탕 소견까지 보이며 심각한 부상으로 현재 2차 수술까지 받았다.
이날 사고는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와 염산 면사무소 선거관리 소속 위원들이 투표소에 주차 관리 요원이나 안전 관리 요원을 한명도 배치 하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며 엄중한 감시속에서 치뤄지는 선거인데도 하필 당일 염산면 주민 복지회관 CCTV도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였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고처리에 대한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가족들에 의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상 기준이 최대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나마 중앙선관위는 가해자의 입건 여부에 따라 손해 사정인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간병비를 포함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는데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비가 들어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선거관리 위원회의 사고 처리방식과 군민이 투표하러 갔다 발생한 사고인데도 누구하나 관심 가져 주는 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