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 자동차 허가시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 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 주차장을 건립한 것은 예산 낭비 및 행정의 즉흥적 발상이 만들어낸 행정 착오 사업으로 보인다.
2016년 김 전군수 재임시 초기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1월 완공해 운영되고 있는 영광 화물 공영 차고지는 소형화물차(2.5톤이하) 1일 요금 5.000원, 대형화물차(2.5톤 초과) 1일 요금 5.000원 이며 월 주차비는 소형화물차 월35.000원, 대형화물차 월50.000원의 유료 운영을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 제공으로 근무 여건 개선 및 안전 사고예방, 국가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워 영광군이 직법 운영 하고 있는 화물 공영 차고지는 화물 주차 127대, 승용 주차 136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2025년 6월 현재 단 24대만 등록이 되어 있다
영광군은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 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공터,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 및 여객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법 주차된 건설가게 및 여객,화물 자동차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 한다고 한다.
영광군은 단속 초기에는 현장 계도 후 인근 주차장 및 차고자로의 이동 조차를 우선 시행허고 이를 이행 하지 않거나 재차 적발돨 경우애는 과태료 뷰과등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와 지속적인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 라며 ‘건설기게 및 여객,화물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불법 주차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 및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화물 공영 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만 많은 문제점 도 지적 되고 있다. 외지에서 오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영차고지 주차 후 숙소 및 식당으로 이동시 거리가 멀다는 이유이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동후 예열시간이 길어 많은 양의 배기가스가 분출되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심각한 공해를 유발 할수도 있다.
도로에 대형 화물차 등이 밤샘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 될 수밖에 없어 화물 공영 차고지로의 이동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만 홍보 및 계도가 되지 않아 이용률 20%라는 저조한 차고지 운영은 탁상 행정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