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 복지회관에서 지난5월 30일 대통령 사전 투표하고 나오다 복지회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염산면 주민 김순레(85세)씨는 심각한 다리 골절과 뇌진탕 소견으로 3차 수술까지 마쳤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7월25일 현재 입원중인 것으로 밝혔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 무보험 차량 운전자로 사고를 당한 김씨는 사고 운전자에게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에게 영광군은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지만 2025년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혜택에 따르면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고 사망과 후유 장해등 31개 항목의 보장혜택이 있지만 이번 선거 관련 복지회관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영광군에 가입된 군민 안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밝혀졌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선거관련 민주당 관계자들까지도 아무런 조취를 취할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 하고는 있지만 사고 당사자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영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사고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이라 특별히 언급해줄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광군과 영광군 염산면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사고 당사자에게 지원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사고당사자를 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영광 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