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서면 불법 토지채취 현장


영광군 송림그린테크 맞은편 토지(전)에서 25톤 덤프 20여대와 굴삭기 4대 등 행정신고 절차를 무시한 채 토사를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영광군에 통보해 개발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토지는 4만5887㎡로 약 1만3880평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성토·절토)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1000㎡이상의 토지에서 50㎝이상 성토나 절토할 경우 농지개량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시 불법 현장에는 25톤 덤프트럭이 즐비하게 운행하는데도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수가 없었으며 아스팔트 도로에는 토사 잔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비산먼지도 심각했다.

기자가 덤프 기사에게 며칠 전부터 운행했는지를 묻자 "6일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반출된 토사는 함평군 일원과 영광군 일원으로 옮겨졌다. 토사 반출량은 영광군 일원으로 25톤 트럭 527대, 함평군 일원으로 37대 분량이다.

취재결과 반출된 토사는 함평군과 영광군 잔디재배지로 옮겨졌다. 영광군만 보더라도 영광읍과 대마면 등 5곳의 잔디재배지에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5곳의 잔디재배지가 '잔디객토지원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잔디재배 신청농가는 10곳이다.

영광군 산림공원과에 따르면 '잔디객토지원사업'이란 저하된 잔디 토양에 건강한 토양자원 보충 및 유실토양 복구 개선을 통해 전남의 고품질 잔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남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잔디재배자를 위해 고품질 잔디 생산을 위한 객토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량 277ha, ha당 설계비포함 4000만원으로 총사업비 110억원(설계비-2024년 7억원, 객토시공-2025~2026년 103억원)이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10%의 매칭사업이다.

객토 1년차(2025년도분) 사업비는 무안군 20ha 5000만원, 함평군 61ha 1억6000만원, 영광군 16ha 4000만원, 장성군 180ha 4억5000만원이다.

4개 군중에 영광군 사업비 할당량이 제일 적었으나 토지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토사를 잔디밭에 옮겨 결과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불법토사를 사준 꼴이 될 뻔했다.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은 농가주들(잔디재배자)에게 "아직 성토할 단계가 아니고 성토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으나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으로 반입된 토사는 원상복구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유통과 농정팀은 "군서면 농가주에게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이행강제금 부과)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개발과 지역계획팀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곳이 성행하고 있다. 산림소유자나 농장(토지)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