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하사리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 모습
영광군은 최근 2022년 6월 해상풍력 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4개 중 2개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일어난 특혜 의혹에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 당시 영광군은 민간협의체 회의를 통해 A업체, B업체, C업체 총 3개의 업체중 A업체와 B업체는 1개씩의 점사용 허가를 승인 한 반면 C업체에는 2개의 점사용 허가를 승인해 준 것이 발단이 됐다.
1개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A업체와 B업체는 해상풍력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2개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C업체만 현재까지 계측기를 운영하고 있다.
C업체는 지난해 산자로부터 영광 칭해1, 칠해2 해상풍력SPC를 설립하고 약 2G의 발전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사업비는 약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허가를 받아 자회사은 D업체에 계측기 운영을 일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정업체에 2개의 점사용 승인을 해줬다는 특혜정황과 관련하여 강종만 전)영광군수는 “2022년 7월 부임 당시 이미 민간협의체에서 해상풍력 기업이 선정된 상태였다”고 말하며 “부임 후에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업체는 C업체만 결제가 올라왔다. 타 업체는 후순위에 있어 결제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다. C업체의 경우 부임 전 선정된 업체라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 해상풍력 담당자에 따르면 “김준성 전)영광군수 재임 당시 민간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것. 특혜나 혜택을 준 것을 없다”고 말하며 “당시 선정된 3업체를 포함하여 약 10여 개의 업체가 신청했지만 서류미비, 기업의 사회환원, 사업의 수익성, 공유수면 중복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3업체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C업체로부터 계측기 운영에 관해 일임 받아 운영 중인 D업체에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담당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C업체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사전 발표에서 해상풍력 사업 조건으로 영광군 발전을 위해 약 750여억원을 영광군에 출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