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민회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풍력 발전 사업자의 사업 시행 시 어민들과의 개별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어민회를 조직 하여 단체 협상을 위해 어민들의 보상 문제를 협의해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최근 어민회가 둘로 나뉘어 지면서 어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영광군 어민회는 어민(맨손어업인, 일부 어선 연합회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3년 전 수협 조합장 K씨의 주도적 역할로 어민회 회원들의 의결권 없이 신평섭 회장 초대 회장으로 설립이 되어 안마 해상 풍력과 낙월 해상풍력 사업자와 보상 문제를 진행해 왔으며 보상문제 협의가 이뤼지지 않을 시 집회와 시위, 영광군 행정에 강력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단은 주민 홍모씨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부 폭로로 밝혀졌다. 어민회 창립 이전 A에너지 풍력 발전사업자 측에서 야월리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무난히 넘기기 위한 보상금 15억가량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책정했고 일부금액(약3억 5,000만원) 지급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모씨에 따르면 일부금액 중 A씨는 1억 1천만 원을 B씨는 8천 만원을 C씨는 3,500만 원을 D씨는 2,500만원 그리고 12명이 500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풍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민회와 협상을 추진 중 2024년 12월 중순 협상을 완료하려 했지만 어민회 일부가 다른 단체를 만들면서 어민들은 “기존 어민회에 5만 원씩 납입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홍씨는 “기존 어민회와 어민 협의회로 두 개 단체가 되면 어떻게 보상 문제를 협의 할것이냐”며 “5년전(어민회 창립)에 15억을 A에너지에서 어민 보상금을 받기로 해 우선 3억5천을 받아 어민들에게 주지 않고 일부만 나눠가지는 바람에 일이 이리 되지 않았겠냐”고 주장하고 있다.

염산면 두우리 S씨는 “A에너지(야월 해상풍력)가 야월리에 풍력을 설치하려다 갯벌이 깊어 두우리 앞바다로 변경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상금 지급을 한 것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발전사업 주변 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위해 이제는 주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영광군 수협은 어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면서 “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수협은 더이상 일부 사람들의 사익에 방관하지 말고 어민을 대변하고 어민들의 수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