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면장 김성호)은 4월 10일 군서면 복지회관 광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군서를 만들기 위해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농약병과 농약봉지 등 3.3톤을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소각할 경우 산불로 이어지는 골칫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깨끗이 수거 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배출할 경우 환경보존 및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영광군과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수거보상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숨은 자원이 되기도 한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농약용기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배출하고 폐비닐은 흙과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보상금으로 1kg당 농약플라스틱병 2,100원, 농약봉지류 4,140원을 지급한다.

김성호 군서면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를 잘 활용해 보상금도 받고 환경 오염도 예방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면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