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지선에 위치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착공, 준공 시 공유수면 내에 있는 불법 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22일 영광군이 ㈜S*에너지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내줬다.
당시 공문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조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실착공일을 영광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후 실착공일 전까지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의무이행보증금을 현금납부 또는 보증서, 증권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사계획 승인 조건에따르면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착공전에 제출해야 한다.(미 이행시 착공 및 준공 불가)
영광군은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완료를 해야 착공 및 준공을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했다. (2022년 6월 29일)
그러나 2025년 4월 현재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내 불법 가설건축물 3개 동이 철거 되지 않은 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가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음에도 발전시설을 허가해준 영광군은 “당시 영광군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문 내용에는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적혀있었고 자문 내용과 맞지 않는 허가에 대해 영광군은 “지금은 자문 변호사가 퇴직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시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존시설물 철거를 해야 한다는 행정고시에 공문서까지 발송하였음에도 철거 이행도 되지 않은 채 수상태양광 발전 준공을 허가해 준 것이다.
㈜S*에너지는 “영광군의 행정이 어찌 되었든 알 바 없고 영광군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와 준공 허가를 해주었으니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영광군은 “2022년 당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준공 허가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문책받겠다”고 회피했다.
영광군민 김모씨는 “당시 군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확인하여 잘못된 준공 허가가 확인되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취소 및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영광군에서 점·사용 허가 당시 담당자들이 불법 가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음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점·사용 허가를 한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