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광농협 각 지점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농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의혹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기점으로 장세일 군수의 선거공약이었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 원 중 절반인 50만 원을 영광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해당 지원금은 영광지역 내에서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지 않는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광농협에서는 편법을 사용하여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각 산하지점에서 상품권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농협본점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영광군에 따르면 “각 농협지점에 50만 원 이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 결제 건에 대해 판매증빙을 요청과 4개 농협지점에 3월 말까지 1회 1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협 본점 하나로마트에 따르면 “많은 오해가 있다”면서 “각 지점에서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아닌 물품을 구매한 뒤 남은 잔액만큼 교환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읍면에 고령이신 조합원들과 어르신들이 잔액을 확인 할 방법을 몰라 농협 각 지점에 잔액확인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상품 구입 후 남은 금액만큼 잔액 확인용으로 교환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환권을 발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유통이나 판매목적으로 발행한 게 아닌,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든 교환권으로 절대 다른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농협 본점과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교환권은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사용 됐으며 본점에서의 사용은 경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란에 대해 영광농협은 “현재 영광군청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 한 상태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 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논란이 하루빨리 잠식되길 바라고 조합운영에도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정상적인 방법인 아닌 경로로 농협상품권을 판매한 농협 각 지점과 해당 농협상품권으로 물품을 판매한 영광농협본점 등에 대해 규모 및 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가 입증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가맹점 취소 등 관련법에 근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으며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해당 법률을 위반 할 시 제20조에 따라 1회 500만 원, 2회 1000만 원, 3회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가맹점 취소처분까지 가능하다.